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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6명),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9명(6급 13명, 7급 16명),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9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05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2명, 5급 57명, 6급 42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경쟁 관련 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소비자 관련 법령 소관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7명(8급 7명),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6명(6급 6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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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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