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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중점조사기획단)

중점조사기획단

제20조

제20조(중점조사기획단) ① 중점조사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점조사기획단장 밑에 중점조사1담당관ㆍ중점조사2담당관 및 중점조사3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각 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중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중점조사기획단장을 보좌한다. ④ 중점조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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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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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중점조사기획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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