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조사기획단
제20조
제20조(중점조사기획단) ① 중점조사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점조사기획단장 밑에 중점조사1담당관ㆍ중점조사2담당관 및 중점조사3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각 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중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중점조사기획단장을 보좌한다. ④ 중점조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