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제13조의2
제13조의2(경제분석국) ① 경제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경제분석국에 산업경제분석과ㆍ계량경제분석과 및 시장분석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장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산업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 등에 대한 경제분석 총괄ㆍ관리 및 조정 2.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4.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ㆍ개발 및 전파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계량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경제분석 3. 표시ㆍ광고,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특수판매, 할부거래 분야 및 불공정한 약관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경제분석 4.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데이터 기반 설문ㆍ행동 실험의 설계 및 분석 6. 데이터 기반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ㆍ개발 및 전파 ⑤ 시장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도급ㆍ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ㆍ대리점사업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2.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 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4. 국내외 주요 산업ㆍ시장의 경제분석 5. 주요 산업ㆍ제도 등의 경쟁 관련 경제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6. 위원회 소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경제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