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1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2. 우수업소 : 황색등급 3.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2. 우수업소 : 황색등급 3.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