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제22조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① 삭제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관리등급표를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① 삭제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관리등급표를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