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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제13조

제13조(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100원으로 본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2천만100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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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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