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물의 가액 등
제8조
제8조(채권담보물의 가액 등) 채권의 담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 중 적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8조(채권담보물의 가액 등)
채권담보물의 가액 등
제8조(채권담보물의 가액 등) 채권의 담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 중 적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8조(채권담보물의 가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