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제11조
제11조(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급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부는 상대방의 급부와 동일한 가액인 것으로 본다.
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제11조(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급부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급부는 상대방의 급부와 동일한 가액인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1조(당사자 일방의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