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법률행위와 부수된 법률행위
제7조
제7조(주된 법률행위와 부수된 법률행위) 주된 법률행위와 함께 이에 부수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주된 법률행위와 부수된 법률행위
제7조(주된 법률행위와 부수된 법률행위) 주된 법률행위와 함께 이에 부수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인용 형식「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7조(주된 법률행위와 부수된 법률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