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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제2조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수 수 료 │ ├────────────────────┼──────────────────────────┤ │200만원까지 │1만1천원 │ │500만원까지 │2만2천원 │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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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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