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제2조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수 수 료 │ ├────────────────────┼──────────────────────────┤ │200만원까지 │1만1천원 │ │500만원까지 │2만2천원 │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