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결정의 표준시
제4조
제4조(가액결정의 표준시)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증서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에 의한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4조(가액결정의 표준시)
가액결정의 표준시
제4조(가액결정의 표준시)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증서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에 의한다.
인용 형식「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4조(가액결정의 표준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