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행위
제20조
제20조(인증행위) ①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1항의 인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의 2배로 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같은 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1만2천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