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제23조의2
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송달에 필요한 실비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 ② 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4천원으로 한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송달에 필요한 실비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 ② 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4천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