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무중지 등의 경우
제28조
제28조(공증업무중지 등의 경우) 공증인이 직무의 집행에 착수한 후 촉탁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촉탁인, 통역인 또는 참여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를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5조의 예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수수료는 직무집행을 완결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증업무중지 등의 경우
제28조(공증업무중지 등의 경우) 공증인이 직무의 집행에 착수한 후 촉탁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촉탁인, 통역인 또는 참여인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를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5조의 예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수수료는 직무집행을 완결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8조(공증업무중지 등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