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제32조
제32조(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공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수수료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증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제32조(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공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수수료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증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2조(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