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의 교부
제36조
제36조(계산서의 교부) ①공증인은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규칙의 관계 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의 근거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
계산서의 교부
제36조(계산서의 교부) ①공증인은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규칙의 관계 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의 근거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6조(계산서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