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제31조
제31조(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촉탁하는 경우 수수료등은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제31조(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촉탁하는 경우 수수료등은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1조(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