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여비 등
제29조
제29조(일당, 여비 등)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일당 4시간 이내에는 5만원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2. 철도임 또는 선임 1등 여객운임. 다만, 운임에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 또는 승선에 요하는 운임 3. 항공임 또는 자동차운임 실비액 4. 숙박비 실비액
일당, 여비 등
제29조(일당, 여비 등)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일당 4시간 이내에는 5만원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2. 철도임 또는 선임 1등 여객운임. 다만, 운임에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 또는 승선에 요하는 운임 3. 항공임 또는 자동차운임 실비액 4. 숙박비 실비액
인용 형식「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일당, 여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