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원본 등의 열람
제25조
제25조(증서원본 등의 열람) 증서의 원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정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회에 1천원으로 한다.
증서원본 등의 열람
제25조(증서원본 등의 열람) 증서의 원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정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회에 1천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5조(증서원본 등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