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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5조(증서원본 등의 열람)

증서원본 등의 열람

제25조

제25조(증서원본 등의 열람) 증서의 원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정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회에 1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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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5조(증서원본 등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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