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증서의 확정일자
제22조
제22조(사서증서의 확정일자)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사서증서의 확정일자
제22조(사서증서의 확정일자)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2조(사서증서의 확정일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