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등의 예납 등
제35조
제35조(수수료등의 예납 등) ①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촉탁인은 예납에 갈음하여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③공증인은 촉탁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예납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부할 수 있다.
수수료등의 예납 등
제35조(수수료등의 예납 등) ①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촉탁인은 예납에 갈음하여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③공증인은 촉탁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예납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부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5조(수수료등의 예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