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제37조
제37조(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ㆍ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제37조(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ㆍ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7조(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