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 신고
제3조
제3조(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변동사항 신고
제3조(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3조(변동사항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