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제3조의3

제3조의3(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