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제4조의4
제4조의4(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제4조의4(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4(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