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제5조
제5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제5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