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제9조
제9조(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제9조(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9조(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