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제9조의2
제9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①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등록의무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제9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①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등록의무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