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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열람신청 등)

열람신청 등

제11조

제11조(열람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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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열람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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