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신청 등
제11조
제11조(열람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