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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선물의 신고 등)

선물의 신고 등

제14조

제14조(선물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이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의 장, 인사혁신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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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선물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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