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제16조의3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①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