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제17조의3
제17조의3(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제17조의3(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