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실 신고
제18조의2
제18조의2(취업사실 신고)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취업사실 신고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취업사실 신고
제18조의2(취업사실 신고)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취업사실 신고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취업사실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