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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제17조의2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2.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증명서류 3. 사업자등록증 등 개업 관련 증명서류 ③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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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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