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ㆍ알선 행위신고
제17조의4
제17조의4(청탁ㆍ알선 행위신고) 영 제35조의4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0호의6서식 또는 제20호의7서식에 따른다.
청탁ㆍ알선 행위신고
제17조의4(청탁ㆍ알선 행위신고) 영 제35조의4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0호의6서식 또는 제20호의7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청탁ㆍ알선 행위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