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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5조(선물의 처분)

선물의 처분

제15조

제15조(선물의 처분) ①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ㆍ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을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하였을 때에는 이를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② 조달청장은 영 제30조에 따라 이관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그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미리 처분예정사실을 통지하여 그 신고자가 매수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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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5조(선물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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