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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2조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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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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