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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제5조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본(초본)교부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열람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 없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③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매당 1천2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공항시설관리권당 1천2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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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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