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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제7조

제7조(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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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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