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제7조
제7조(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에 한한다)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제7조(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에 한한다)
인용 형식「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