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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제4조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관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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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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