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관 통보
제8조
제8조(폐관 통보) 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관 통보를 할 때에는 폐관 사유, 폐관 연월일 등을 적은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폐관 통보)
폐관 통보
제8조(폐관 통보) 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관 통보를 할 때에는 폐관 사유, 폐관 연월일 등을 적은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폐관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