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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폐관 통보)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폐관 통보)

폐관 통보

제8조

제8조(폐관 통보) 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관 통보를 할 때에는 폐관 사유, 폐관 연월일 등을 적은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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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폐관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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