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의 범위 등
제10조
제10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의 제작ㆍ판매 2.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3. 실험 기자재의 제작ㆍ판매 4. 비디오테이프, 필름 또는 디지털 파일 형태 등 시청각자료의 제작ㆍ판매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ㆍ운영 6. 전기ㆍ전자ㆍ기계 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ㆍ운영 7. 수영장시설의 설치ㆍ운영 8. 매점 등 편익시설의 설치ㆍ운영 9. 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10.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 ②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 부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