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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제57조

제57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영 제41조의10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41조의10제1항에 따라 개최된 공청회 결과서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특별관리지역의 적정 관광객 수, 소음 수준, 교통 혼잡도 등 수용 범위에 관한 조사결과서 3.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서 4. 특별관리지역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특별관리지역의 운영ㆍ관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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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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