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제57조의3
제57조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①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제57조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①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