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공포번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제57조의3

제57조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①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