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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여행이용권의 통합운영)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여행이용권의 통합운영)

공포번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여행이용권의 통합운영

제56조의2

제56조의2(여행이용권의 통합운영) 법 제47조의5제6항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이란 다음 각 호의 이용권을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급ㆍ관리하는 이용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권

법령 전문 보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여행이용권의 통합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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