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고지 대상물품
제9조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부과고지 대상물품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