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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4(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4(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

제9조의4

제9조의4(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4항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에 대한 거부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압류ㆍ매각의 유예(거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5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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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4(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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