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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제13조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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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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