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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12조

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또는 공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공급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영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1.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2. 덤핑물품 수입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정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나.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③영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2.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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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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