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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55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

제55조

제55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멸실 또는 손상의 원인 및 그 정도 2.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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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55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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